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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조성원가 포함 여부, 산업단지 내 택지 면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022.07.19 by 도시연구소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조성원가 포함 여부, 산업단지 내 택지 면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1AA-1908-117975)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ㅇ 선생님의 질의는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시 내역에 개발부담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2. 답변 내용 ㅇ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시행령」 제40조제9항 및 별표2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이라 함)」 제26조 내지 제26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ㅇ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개발사업/산업단지 2022. 7. 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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