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도로 사선제한 규제 폐지
[도로 사선제한 규제 폐지] [용어사전] 사선제한(斜線制限) 일조(日照)·채광(採光)·통풍·미관 등 도시환경의 보존을 위해 도로너비나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음(국토교통부 용어사전) [개정 예고 2014.0612] 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한 도로사선제한 규정을 개정하여(‘14년 하반기, 건축법 개정안 마련) 건축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 가로구역(街路區域)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 [폐지 발표 2014.0904]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를 폐지한다...
정책·제도
2014. 9. 5.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