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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도로 사선제한 규제 폐지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14. 9. 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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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사선제한 규제 폐지]

 

 

[용어사전]

사선제한(斜線制限)
일조(日照)·채광(採光)·통풍·미관 등 도시환경의 보존을 위해 도로너비나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음(국토교통부 용어사전)

 

[개정 예고 2014.0612]

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한 도로사선제한 규정을 개정하여(‘14년 하반기, 건축법 개정안 마련) 건축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 가로구역(街路區域)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

 

[폐지 발표 2014.0904]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를 폐지한다. 사선제한 규제는 도시개방감 확보 등을 위한 규제이지만, 현실에서는 용적률 규제 수단이 되어서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계단형  건물, 대각선 건물 등을 양산하여 오히려 도시미관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준공 후 계단형태 지붕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문제도 있었다. 앞으로는 도시 개방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로구역별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자료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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