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07.0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1083) 제안이유 게임과몰입 문제가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게임과몰입 문제는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과는 발생원인, 치유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고, 게임산업의 진흥정책과 역기능 해소를 위한 규제의 목적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범정부적인 심의기구의 설치 및 게임과몰입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두어 게임과몰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책·제도
2014. 7. 7.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