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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용지별 분양 가격의 결정,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20.11.26 by 도시연구소

  •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결정 및 공개, 주민 의견 수렴

    2019.01.23 by 도시연구소

  • 도로구역 결정·변경 전에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012.11.28 by 도시연구소

산업단지 용지별 분양 가격의 결정, 수의계약 가능 여부

판매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없나요?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경쟁입찰 낙찰가격'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시설용지는 수의계약 조항을 두고 있지만, 판매시설용지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시설용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산업시설용지는 3항에서 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공급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해 오는 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공급할 수 있고,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유치업종 배치계획 또는 공급면적에 포함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 조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반산업단지는 30%까지 공급할 수 있습..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1. 26. 15:54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결정 및 공개,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법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3.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수 있다. 1. 승인등을 받지 아니..

환경교통재해 2019. 1. 23. 09:25

도로구역 결정·변경 전에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도로구역 결정·변경 전에 주민 의견 청취하는 거,이런 절차 예전에는 없었는데, 앞으로 해야 합니다.도로구역을 결정하고 변경할 때마다 주민 의견 청취를 해야 합니다. 도로법 시행령[시행 2012.12.2] [대통령령 제24205호, 2012.11.27,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전에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며, 도로점용허가 시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1471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하실이나 공사장의 진·출입로 등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명확히 하며, 많은 사람..

법률·세금 2012. 11. 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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