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적정이윤율
[산업단지 적정이윤율] 산업단지(보다 정확히는 용지들 가운데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는 적정이윤이 제한된다. 제40조 제2항에서 1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26조에서는 적정이윤율을 6%로 제한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지자체가 6%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어 에서 적정이윤율을 15%로 통합지침을 개정할 계획을 밝혔다. 2014년 7월, 통합지침의 6% 제한이 삭제되고 다음과 같이 들어갔다. 관련법률 * 산입법 시행령 제40조 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6. 2. 1.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