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법정도로, 비법정 도로, 관습법상 도로, 현황도로, 사실상 도로
[비법정 도로] 도로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된 법정도로와 사도(私道), 현황도로, 통로, 농로, 임도 등 법률의 규정에 없는 비법정도로로 분류할 수 있다. 사도(私道)란 소유권이 순수한 사적소유의 부지로, 개인이 자기 토지의 편익(건축)을 위해 주변토지를 구입하여 해당토지에 편입시키거나 또는 사용승낙서를 득하여 건축하기 위해 조성한 도로를 말한다. 법정도로[公 道] •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된 도로 • 주요법률 : 건축법,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비법정도로 [私 or 事道] • 사도(私道), 현황도로(현도로, 사실상 도로, 관습상 도로 등) • 통로(골목길, 오솔길, 통행로, 산책로, 등산로 등) • 농로,..
용어
2015. 1. 12.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