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적용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 등 40,919개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 학교와 언론사가 96.8%를 차지한다. □ 대상기관 총괄 분 류 세 부 현 황 중앙행정기관 등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6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등 9개 51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 광역(17개), 기초(226개), 시도교육청(17개) 260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319개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와 중복..
정책·제도
2016. 9. 26.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