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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사업 중수도 설치 여부

    2018.10.31 by 도시연구소

  •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09.26 by 도시연구소

개발사업 중수도 설치 여부

개발사업을 하면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관광단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은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즉, 민간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개발사업/공급처리시설 2018. 10. 31. 17:23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적용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 등 40,919개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 학교와 언론사가 96.8%를 차지한다. □ 대상기관 총괄 분 류 세 부 현 황 중앙행정기관 등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6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등 9개 51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 광역(17개), 기초(226개), 시도교육청(17개) 260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319개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와 중복..

정책·제도 2016. 9. 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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