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용지의 의미
공공시설용지 관련 규정 산업단지내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용지"를 의미하며, 제2조 제7호에 열거한 시설이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1항 제1호) 즉,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시설을 '공공시설용지'로 할 수 있다. 제2조 제6호 및 제7호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2. 25.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