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용지 관련 규정
산업단지내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용지"를 의미하며,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열거한 시설이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1항 제1호) 즉,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시설을 '공공시설용지'로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제7호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공공시설용지 내 변전소 입지 관련 규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1항
1. 토지이용계획
가.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에는 다음의 표에서 정하고 있는 용지분류에 따른 배치구상과 「국토계획법」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계획을 포함하되, 제4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적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용지 :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용지(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열거한 시설)
나.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공공시설용지에는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계획
2) 공업용수·생활용수 등 용수공급계획
3) 공원녹지·자연녹지·완충녹지 등 공원녹지계획
4) 폐·하수처리계획 및 산업폐기물의 매립·소각·분해 등 규모·용량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계획
5) 에너지공급 및 통신시설계획 등 그 밖의 기반시설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제7호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산업시설용지 내 변전소 입지 관련 규정
산업입지법
제2조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시행령
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15.>
1. 「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대학시설
4.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및 물류 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2. 11. 20.]
에너지법 제2조
6.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ㆍ전환ㆍ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2015.0831. 발행
2019.0225.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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