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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 산업단지 생태면적률

    2020.12.03 by 도시연구소

  • 도시공원 및 녹지(개발사업 공원,녹지 검토 가이드라인)

    2019.05.24 by 도시연구소

산업단지 생태면적률

관련 규정 2011. 6. 환경부 2016. 7. 환경부 환경부가 만든 탁상행정의 산물, 은 국토교통부만이 아니라 환경부도 같이 만들어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100만㎡ 미만의 산업단지는 녹지를 5% 이상~7.5% 미만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실제로는 그보다 높게 설치하는 단지가 대부분) 녹지 등의 공공시설 면적을 낮추어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원가를 낮추어 산업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생태면적률을 30% 이상 계획해야 한다. 산업단지 안에 설치되는 공원, 녹지, 저류시설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분양용지(산업시설용지 등)의 조경면적, 옥상녹화, 벽면녹화, 투수성포장 등을 적용해야 가능한 수치다. 에 따라 공원, 녹지면적을 7.5% 미만으로 설치하면서..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2. 3. 17:04

도시공원 및 녹지(개발사업 공원,녹지 검토 가이드라인)

공원녹지의 정의 공원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원녹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시행령 제2조(공원녹지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정책·제도 2019. 5. 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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