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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당법

  • 지체상금

    2014.06.30 by 도시연구소

지체상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14.] [법률 제12028호, 2013.8.13., 일부개정]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9.23.] [기획재정부령 제360호, 2013.9.17., 타법개정]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1000분의..

법률·세금 2014. 6. 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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