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주택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상속,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에 한하고 있다(주택법 시행령 95조 1항 별표 12, 부표 19) 주택법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4. 이 법에 따라 건..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3. 11. 25.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