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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개발사업/부담금·비용

by 도시연구소 2013. 11. 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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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주택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상속,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에 한하고 있다(주택법 시행령 95조 1항 별표 12, 부표 19)



주택법

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 1호~3호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며, 4호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제91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12.3.13>

1. 법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2.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주택법 시행령 별표12

19. 부동산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 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토지


      (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5/1,000

        2) 그 밖의 지역 : "    20/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    40/1,000

        2) 그 밖의 지역 : "    35/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 "    50/1,000

        2) 그 밖의 지역 : "    45/1,000



면제받는 자 (주택법 시행령 별표12)

1.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하는 사업들은 모두 면제. 부동산투자회사도 면제. 그러나 민간 사업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시(보상시)에 매입해야 함.


수익률, 할인율

제1종 국민주택채권 수익률 3.3%~3.4%, 할인율 5.61%~6.16%(2013. 10. 기준)

- 국민주택채권을 보유하고 있어봤자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즉시 매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시 매도하는 경우 할인율만큼 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 수익률과 할인율은 매일 바뀐다. http://nhf.molit.go.kr/bond/02_1st_bond01.do

- 5년이 지나면 상환가능하다.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로 돌려받을 수 없다.


* 한 마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정부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끼워팔기 하는 것. 수익률 좋지 않은 상품을 끼워팔기 하기 때문에, 필요없는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고 즉시 팔아 버린다. 금리 7~8%로 돈을 빌려와서 사업하는데, 5년 걸려 3% 수익을 얻는 국민주택채권을 갖고 있을 사람은 없다.


**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고, 개발한 토지를 새로 보존등기를 해야 하는데 새로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글 참고 2013/11/05 - 산업단지 세금






2013.10.30. 발행

2013.11.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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