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 용도지역 별 건축 제한
저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더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향후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의 용도지역이 개발하기 좋다고 한다. 바로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이들 용도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없고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등은 농지법으로 제한된 것이 많아 절대농지와 같은 행위 제한을 갖는다. 출처 : 토지 투자의 정석 용도지역은 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뿐만 아니라 건축 용도, 종류, 규모 등도 제한한다. 그러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법률 뿐만 아니라 지자체 조례로도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도 확인해야 한다. https://la..
부동산
2022. 8. 30.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