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지법 제28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는에서는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
토지
2013. 8. 22.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