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상류 공장 및 산업단지 제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및 농업용 저수지 상류는 산업단지 입지가 제한된다. (예외 조항도 있다.) 산입법 통합지침 개별공장입지 선정기준 :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이 안되는 지역 당초 -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유하거리 20km 이내인 지역(지방상수도는 10km) - 상수원보호구역이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 이내인 지역 -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장으로부터 1km 이내인 지역 변경(2008.12.4. 통합지침 개정) 시행일 계속 연기 2009.7.1.→2010.3.1.→2011.3.1. - 상수원에 따른 개별공장입지의 제한은 에서 규정함 제36조 제1항 제5호..
개발사업/산업단지
2016. 4. 8.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