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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 상류 공장 및 산업단지 제한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16. 4. 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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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상류농업용 저수지 상류는 산업단지 입지가 제한된다. (예외 조항도 있다.)


산입법 통합지침

개별공장입지 선정기준 :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이 안되는 지역

당초

-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유하거리 20km 이내인 지역(지방상수도는 10km)

- 상수원보호구역이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 이내인 지역

-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장으로부터 1km 이내인 지역


변경(2008.12.4. 통합지침 개정) 

시행일 계속 연기 2009.7.1.→2010.3.1.→2011.3.1.

- 상수원에 따른 개별공장입지의 제한은 <수도법>에서 규정함

제36조 제1항 제5호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만 언급됨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제1항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 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집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제2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7km 초과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 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인 지역(취수시설 용량이 1일 20만㎥ 이상인 경우에는 20km 이내인 지역)

2.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km 이내인 지역

3.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km 이내인 지역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시행 2011.1.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8호, 2011.1.24, 일부개정]


제36조(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국토계획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2.「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3.「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4.「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5.「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다만, 해당 수변구역 안에서 입지하는 시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인 경우에 한한다.

가.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7.「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시험림,「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제한지역,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다만, 임업진흥권역인 경우에는 임업진흥권역에 상응하는 면적을 대체지정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편입면적이 1헥타르 미만인 경우에는 대체지정을 하지 않고도 개별공장 입지가 가능하다.

8.「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9. 「농어촌정비법」제22조에 따른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지역 <개정 2010.2.26>


②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존의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

2.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지역

3. 농업용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③ 삭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서 공장설립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업용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정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구분해야 한다. 농업용저수지인지, 농업용담수호인지.

일반적으로 내륙에 있는 것은 농업용저수지이고, 바다에 면하는 것은 농업용담수호이다. 


ㄱ) 농업용저수지일 경우를 살펴보자.


농어촌정비법

[시행 2012.10.22] [법률 제11501호, 2012.10.22, 일부개정]


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①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11.8.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저수지가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2.5.18] [대통령령 제23774호, 2012.5.7, 일부개정]


제29조(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산업단지는 농업용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밖에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장 등이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산업단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수질이 유지되도록 수질오염 방지계획을 세운 지역은 500미터 밖에만 있어도 가능하다. 500미터 이내더라도 오폐수 전량을 재이용하거나 다른 수계 또는 저수지 하류로 방류하면 입지가 가능하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930호, 2016.1.22., 타법개정]

제30조(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5.8.1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2. 삭제  <2015.8.1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공장 또는 산업단지"라 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저장하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설립 후에도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또는 산업단지가 설립되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질오염 방지계획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

 

가.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나.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전량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거나, 오·폐수 전량을 재이용 또는 다른 수계 또는 저수지 하류로 방류하는 계획을 수립한 지역

 

 

ㄴ) 농업용담수호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2킬로미터 이내 제한'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 판단할 사항이다.

 


2013.0820. 펴냄

2014.1201. 더함

2016.0408.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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