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누출 사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시행 2013.2.2] [법률 제11260호, 2012.2.1, 일부개정]제2조(정의)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抽出)하거나 정제(精製)한 것을 말한다.2. "신규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을 말한다.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1996년 12월 23일 고시한 화학물질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규정이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3. "유독물"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3. 19.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