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시설 관련 현행제도] 장기 미집행 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지정하고,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방치한 시설을 말한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 지자체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면, 의회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12.4.15시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권(국토계획법 제47조, ‘00.7.1시행) 1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垈인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에 매수청구, 매수하지 않는 경우 건축허용*(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3층이하, 공작물) *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매수통보 후 2년 이내 매수..
정책·제도
2014. 9. 5.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