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이 2014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아직 부족하다. 인허가 승인을 받을 때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의 설치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절차와 시점 상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도로명주소법[시행 2014.1.1.] [법률 제10987호, 2011.8.4., 일부개정]제10조(원인자 부담) ①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승인·준공(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비용(..
정책·제도
2014. 1. 29.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