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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도시·군계획시설)과 수용권

    2023.01.09 by 도시연구소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 기준

    2022.08.18 by 도시연구소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14.09.05 by 도시연구소

도시계획시설(도시·군계획시설)과 수용권

정의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 기반시설 법률에서는 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시행령은 보다 상세히 정한다.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법률·세금 2023. 1. 9. 15:47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 기준

학교 신설 기준 초등학교 : 4천~6천세대(2개 근린주거구역) 중학교, 고등학교 : 6천~9천세대(3개 근린주거구역) * 위 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이다. 실제로는 교육청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주변 학교, 학급수, 통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청이 학교를 신설할지, 증설할지, 설치하지 않을지 등을 판단한다. 관련 규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①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2..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8. 18. 22:5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시설 관련 현행제도] 장기 미집행 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지정하고,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방치한 시설을 말한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 지자체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면, 의회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12.4.15시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권(국토계획법 제47조, ‘00.7.1시행) 1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垈인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에 매수청구, 매수하지 않는 경우 건축허용*(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3층이하, 공작물) *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매수통보 후 2년 이내 매수..

정책·제도 2014. 9. 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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