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9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8조(도시형공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
개발사업/산업단지
2022. 11. 16.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