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지자체 재량권 유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①「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는 필요하지 않다. ②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이 점·사용해서는 안되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점·사용할 수 있다. 실시계획 승인 대상 점사용허가를 받고, 일부는 공사 착수 전에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영구적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개정된 사항이다. 원문 링크 현황 및 문제점 : 1)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점․사용 형태 등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2)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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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13.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