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만 평방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자는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표조사 결과 건설공사 사업구간 내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매장문화재가 분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중 터파기 공사 등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발굴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사업구간 내에서 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하더라도 보존녹지 등으로 굴착 등이 없고 원형이 보존되는 구간이라고 하면 발굴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음. 하지만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당초 문화재청장에게 원형을 보존하는 것으로 통보하였던 매장문화재..
정책·제도
2014. 7. 23.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