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근거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른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서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 신고서 내용 명칭 소재지 지목 면적 조성연월일 자연장 형태 조성자 관리인 신고인 신고인 제출서류 1.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
개발사업/인허가
2016. 1. 20.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