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 동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되어 금년 11.29일부터 시행되므로 연말부터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다. 이번「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시공자의 시공능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과 기준을 구분하였다. ① ‘3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은 - 중량충격음:50㏈, 경량충격음:58㏈을 만족하여야 한다. * 중량충격음 :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 경량충격음 : 장난감 등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벼운 물체가 떨어..
정책·제도
2014. 8. 18.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