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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협의

  • 환경영향평가 제도(재협의 변경협의 대상)

    2019.06.04 by 도시연구소

환경영향평가 제도(재협의 변경협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협의 및 변경협의 협의기간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30일, 환경영향평가 45일 이내에 협의를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협의기간 30일(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하는 경우 40일) 환경영향평가는 협의기간 45일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하는 경우 60일)이다. 평가서 협의일수 계산은 환경부 업무처리규정을 따른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개정안) [시행 2018.1.1] [환경부예규 제620호, 2017.12.20, 일부개정] 제4조(평가서 협의일수 계산 등) ① 법 제16조, 법 제20조, 법 제21조, 법 제27조, 법 제32조, 법 제33조 및 법 제44조에 따른 검토·협의 요청일은 관..

환경교통재해 2019. 6. 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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