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복합용지 비율
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복합용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2 이내여야 한다. 산입법 제6조 ⑧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를 포함한다)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입법 시행령 제7조 ⑤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복합용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 8.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