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복합용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2 이내여야 한다.
산입법
제6조 ⑧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를 포함한다)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5. 9. 1.>
산입법 시행령
제7조 ⑤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복합용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 10. 4., 2011. 11. 16., 2012. 10. 29., 2014. 7. 14., 2016. 2. 11., 2016. 3. 29.>
1.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0분의 50
2. 도시첨단산업단지: 100분의 40
3. 농공단지: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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