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평가 분리발주에 대한 질의 및 회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분리 발주 근거 법률(2018. 10.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환경교통재해
2021. 7. 12.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