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와 수입증지(제도, 정의, 차이)
[수입인지와 수입증지] 수입인지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며,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되어 수수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정의 - 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주체가 되어 인지세법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첩부 또는 현금납부 하는 것. 예) 국가시험수수료, 계약서 작성 -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것. 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 옥외광고물신고·허가 - “수입인지”는 인지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고, “수입증지”는 각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부과한 세금, 즉 공공기관에서 행정처리 수수료로서 납부의 증빙을 확인하는 성격 - 조세인 “인지세”는 17세기 초, 네델란드에서 기원하..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5. 3. 17.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