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907)
    • 개발사업 (333)
      • 산업단지 (165)
      • 주택사업 (88)
      • 도시개발사업 (14)
      • 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11)
      • 오피스 (3)
      • 리테일 (6)
      • 물류·데이터센터 (8)
      • 인허가 (7)
      • 부담금·비용 (20)
      • 공급처리시설 (7)
      • 관광시설 (1)
      • 마케팅 (2)
    • 도시이야기 (54)
      • 부동산A2Z (2)
      • 서울대장아파트 (17)
      • 도시를 바꾸는 개발사업 (9)
      • 도시계획산책 (11)
      • 도시비평 (4)
    • 일반&이슈 (38)
    • 정책·제도 (86)
    • 법률·세금 (48)
    • 부동산 (6)
    • 토지 (18)
    • 환경교통재해 (32)
    • 금융 (109)
      • 리츠 (16)
      • 투자 (47)
      • 자산운용 (46)
    • 지역 알아보기 (14)
    • 건강·지구환경 (4)
    • 기업&사람 (17)
    • 도시계획기술사 (17)
    • 중개 경매 (4)
    • 용어 (21)
    • 기술 (8)
    • 통계자료 (96)

검색 레이어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비율

  • 실시간 금은 비율

    2020.09.01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복합용지 비율

    2020.01.08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녹지 및 도로 확보기준

    2010.12.21 by 도시연구소

실시간 금은 비율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금은 비율 차트 TradingView 제공 GOLDSILVER 차트 역대 금은비율

금융/자산운용 2020. 9. 1. 16:02

산업단지 복합용지 비율

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복합용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2 이내여야 한다. 산입법 제6조 ⑧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를 포함한다)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입법 시행령 제7조 ⑤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복합용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 8. 15:58

산업단지 녹지 및 도로 확보기준

산업단지 녹지 및 도로 확보기준(2009. 1. 12.) 1. 산업시설용지 면적 비율 (통합지침) 가.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단지유상공급면적의 50% 이상 나. 농공단지 : 산업단지유상공급면적의 60% 이상 2. 녹지면적 비율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및 통합지침) 가. 산업단지 규모 3㎢ 이상 : 산업단지 면적의 10%이상 13%미만 나. 산업단지 규모 1㎢ 이상 3㎢ 미만 : 산업단지 면적의 7.5%이상 10%미만 다. 산업단지 규모 1㎢ 미만 : 산업단지 면적의 5%이상 7.5%미만 3. 도로면적 비율 (통합지침) 가. 산업단지 규모 1㎢ 이상 : 산업단지 면적의 10%이상 나. 산업단지 규모 1㎢ 미만 : 산업단지 면적의 8%이상 ※ 공장부지가 평균 1만㎡ 이하의 소규..

개발사업/산업단지 2010. 12. 21. 11:08

추가 정보

반응형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다음
TISTORY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