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중대한 사항)
[산업단지계획 변경]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된 산업단지는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례법 제8조부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관련 규정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시행 2018.12.23.]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0. 15.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