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883)
    • 개발사업 (336)
      • 산업단지 (165)
      • 주택사업 (90)
      • 도시개발사업 (14)
      • 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11)
      • 오피스 (3)
      • 리테일 (6)
      • 물류·데이터센터 (8)
      • 인허가 (7)
      • 부담금·비용 (20)
      • 공급처리시설 (7)
      • 관광시설 (2)
      • 마케팅 (2)
    • 도시이야기 (54)
      • 부동산A2Z (2)
      • 서울대장아파트 (17)
      • 도시를 바꾸는 개발사업 (9)
      • 도시계획산책 (11)
      • 도시비평 (4)
    • 일반&이슈 (38)
    • 정책·제도 (86)
    • 법률·세금 (48)
    • 부동산 (7)
    • 토지 (18)
    • 환경교통재해 (33)
    • 금융 (80)
      • 리츠 (16)
      • 투자 (18)
      • 자산운용 (46)
    • 지역 알아보기 (14)
    • 건강·지구환경 (4)
    • 기업&사람 (17)
    • 도시계획기술사 (17)
    • 중개 경매 (4)
    • 용어 (21)
    • 기술 (8)
    • 통계자료 (96)

검색 레이어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산입법

  • 산업단지 용지별 분양 가격의 결정,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20.11.26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조성 시 국공유재산 무상귀속

    2019.05.17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어린이집 수요조사 및 확보

    2019.05.10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행위 제한

    2019.04.04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외 사업(지구외 도로, 지구외 하천 등) 시행

    2018.11.27 by 도시연구소

산업단지 용지별 분양 가격의 결정, 수의계약 가능 여부

판매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없나요?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경쟁입찰 낙찰가격'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시설용지는 수의계약 조항을 두고 있지만, 판매시설용지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시설용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산업시설용지는 3항에서 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공급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해 오는 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공급할 수 있고,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유치업종 배치계획 또는 공급면적에 포함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 조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반산업단지는 30%까지 공급할 수 있습..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1. 26. 15:54

산업단지 조성 시 국공유재산 무상귀속

산업단지 조성 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받아오는 게 있고, 무상으로 주는 게 있다. 일반적으로 무상양여와 무상귀속으로 구분한다. 무상양여 - 사업시행자에 귀속 무상귀속 -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무상귀속하거나 유상귀속하여야 한다. 유무상귀속에 대하여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야 한다. 국유재산은 구 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ㆍ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며, 또 행정재산은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으로 구분한다. 공공용재산은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ㆍ제방ㆍ구거(溝渠)와 같이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용재산과는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5. 17. 08:42

산업단지 어린이집 수요조사 및 확보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노유자시설'에 포함된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는 산업단지 준공 전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있는 경우 어린이집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그리고 노유자시설은 산업단지나 주택단지의 토지용도계획 상 산업지원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 상업시설용지, 문화복지시설용지, 커뮤니티시설용지에 들어갈 수 있..

용어 2019. 5. 10. 11:06

산업단지 행위 제한

산업단지계획 승인(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제한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행위 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4. 4. 08:27

산업단지외 사업(지구외 도로, 지구외 하천 등) 시행

산업단지외 사업 시행 (지구외 도로 등) 산업입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산업단지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21조(의제 협의), 제22조(토지수용) 등의 준용 가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산업단지의 인근 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ㆍ용수공급시설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3 및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발사업/산업단지 2018. 11. 27. 10:38

추가 정보

반응형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다음
TISTORY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