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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행위 제한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19. 4. 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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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 승인(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제한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행위 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2.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고,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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