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복구비 예치(산정방법, 면제, 평균경사도)
[산지복구비 예치] 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의 재해를 막거나 경관을 유지하도록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도록 한다. 복구비 근거법률 산지관리법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허가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3. 6. 19.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