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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복구비 예치(산정방법, 면제, 평균경사도)

개발사업/부담금·비용

by 도시연구소 2013. 6. 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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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복구비 예치]



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의 재해를 막거나 경관을 유지하도록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도록 한다. 





복구비 근거법률
산지관리법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허가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에 허가권자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복구비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예치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시행령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09.11.26, 2010.12.7, 2011.1.28>
1.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 또는 산업단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인 경우
3.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4.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방화선(防火線)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5.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가. 가축의 방목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라. 물건의 적치
6.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②허가권자는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지전용등의 허가신청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다음 요건을 갖춘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08.2.29, 2010.12.7>
1.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산지전용등을 연차적으로 수행할 것
3. 산지전용등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시행규칙 제37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에 제39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할청은 산지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생정착(植生定着)을 위한 특수공법 등으로 녹화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②관할청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등을 하는 때에 복구비를 예치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해당 행정처분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사례

산지전용 면적이 265,359㎡이고, 경사도 10도 미만인 경우, 2011년도 단가 적용시 884,255,000원(천단위 절삭)이다.

산지전용에서 원형보전 면적을 제외하면, 산지전용 면적을 더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265,359 × 3332.3(2011년 산지복구비 고시단가-경사도 10도미만) = 884,255,796원


2012년도 단가는 아래를 참고한다.


2012년 산지복구비 고시 단가

http://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70862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 : 35,962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03,757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38,198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180,016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 112,138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09,130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73,988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331,595천원

3.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에 복구비 산정기준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산지복구비를 예치하거나 증권으로 예치할 수 있다.

증권으로의 예치는 서울보증보험증권에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끊거나, 시중 은행에서 지급보증서를 끊어 제출할 수 있다. 산정금액은 보증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보증기간은 사업기간에 12개월을 더하여 산정해야 한다.


예로, 위의 예치금액(884,255,000원)에 대한 보증을 2011년 8월 1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874일간 하는 경우를 보자면.


884,255,000 × 0.7%(기준요율로 기관마다 해마다 다릅니다) × 874일/365일 = 14,821,567원



예치금액을 보증하기 위해 14,821,567원이 소요된다.

보증금을 직접 예치하는 경우와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산지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 예치금액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지출 비용이 크며, PF 자금인 경우 대출 금리를 고려하면 보증료보다 비용이 커진다.


2)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비용처리 되는 것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보증기간이 남았다면, 남은 기간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지출 비용이 작으며, 대출 금리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 복구비 예치보다는 보증서 제출을 선호한다.



사례2

복구비 예치금액 : 1,043,224,757원

보험기간 : 2012년 8월 13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1418일간)

1,043,224,757 × 기준요율 × 1418/365 = 24,867,030원


기준요율 : 0.6135679515%

(* 경기침체로 보증보험료가 낮아지는 추세이다.)



보증보험료로 내지 않고 산지복구비를 예치한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산지관리법 제43조(복구비의 반환)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되었을 때

2.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철거 명령이나 산지복구의 명령(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행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이 완료되었을 때

4.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할 때 제41조제1호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에 따라 대행 비용이나 대집행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그 충당한 비용을 공제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5조(예치된 복구비의 반환) ①관할청은 법 제43조에 따라 복구비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기온이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복구가 일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5.8.24, 2009.4.20, 2011.1.5>

1. 현금으로 예치된 경우: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와 예치금을 반환한다.

2. 보증보험증권·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을 반환한다.

   ②관할청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행비용이나 대집행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하고 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1. 현금·증권·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2. 제1호외의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인에게 반환


현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예치금+이자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다.

이자가 얼마나 될까 궁금해진다.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보관금의 예치) ① 출납공무원은 수납받은 보관금을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보관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31]


제4조의2(예금의 종류) ① 출납공무원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있어서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보관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의 종류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1]


제5조(예치 금융기관 등의 통지) 출납공무원은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금을 예치한 때에는 예치 금융기관 및 예금의 종류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예치 금융기관(영업점을 포함한다) 또는 예금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2.12.31]


제6조(보관금의 이자)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보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납부자별로 계산·관리 및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1]


예치를 하면 출납공무원이 이를 은행에 예치하고(어떤 예금을 할지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함) 나중에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와 함께 반환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차입금리와 보관금 금리의 차이가 보증보험증권 수수료보다 작다면 예치가 이익이 되겠지만, 보증보험증권 수수료보다 크다면 손해가 될 것이다.



산지복구를 산정할 때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평균경사도이다.

그런데 평균경사도를 재는 방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할까. 제멋대로이다. 물론 사업시행자는 평균경사도를 최대한 낮추려고 한다. 이 문제는 감사원에도 지적되었는데 정리가 잘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원형보전

원형보전은 산지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 경우 예치해야 하는 산지복구비도 줄어든다. 

그러나 준공할 때, 산지전용을 받지 않은 필지는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바로 다음과 같은 규정 때문이다.


산지관리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1조의2(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地目)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5.31]


즉, 산지전용을 받지 않으면 공원으로도 지목을 변경하지 못하고 임야로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형보전이라고 하면서도, 산지전용은 받아야 하고, 복구비를 예치해야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2012.12.10. 발행

2013.06.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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