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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사례 및 문제점 연구

    2021.02.08 by 도시연구소

  • 용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2013.12.12 by 도시연구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사례 및 문제점 연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지자체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다름. 이 때문에 소송이 끊이지 않음. 법에서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어떤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사업시행자에게 배수지와 송수관로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함. 어떤 지자체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받지 않고 배수지 설치 공사비만 받음. 어떤 지자체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만 부과하고 다른 비용은 부과하지 않음. 사례 수원 광교신도시 사례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1713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A4, A19, A25블럭에 휴먼시아 아파트와 상가 등을 지은 LH공사 광교사업본부에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7억..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21. 2. 8. 12:36

용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용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

개발사업/공급처리시설 2013. 12. 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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