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생태면적률
관련 규정 2011. 6. 환경부 2016. 7. 환경부 환경부가 만든 탁상행정의 산물, 은 국토교통부만이 아니라 환경부도 같이 만들어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100만㎡ 미만의 산업단지는 녹지를 5% 이상~7.5% 미만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실제로는 그보다 높게 설치하는 단지가 대부분) 녹지 등의 공공시설 면적을 낮추어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원가를 낮추어 산업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생태면적률을 30% 이상 계획해야 한다. 산업단지 안에 설치되는 공원, 녹지, 저류시설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분양용지(산업시설용지 등)의 조경면적, 옥상녹화, 벽면녹화, 투수성포장 등을 적용해야 가능한 수치다. 에 따라 공원, 녹지면적을 7.5% 미만으로 설치하면서..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2. 3.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