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시행 2021. 8.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호, 2021. 6.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8, 37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
개발사업/주택사업
2021. 7. 23.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