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 유도지구
공장설립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에 지정, 개별공장의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설립을 환경친화적·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계획관리지역에 3만㎡ 이상 50만㎡ 미만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①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장이 있거나, 공장의 입지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집단화 유도가 용이할 것 ② 기반시설의 이용, 연계처리 또는 설치가 용이할 것 ③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을 것 공장입지유도지구 안에서는 공장설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4. 15.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