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
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 전국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였다.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개발사업 중 구역계에서 제척되는 경우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도록 한다.- 종전 용도지역이 세분화되기 전 관리지역이었던 경우 용도지역 환원시 세분화된 관리지역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업 내용 1)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관리지역으로 환원되는 지역에 대해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제7조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한다.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해당한다. 4) 토지적성평가- 제27조에 따라..
도시이야기
2013. 7. 16.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