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시 국공유지 소유권 이전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시 국공유지 소유권 이전] ① 민간에서 소하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② 기존에 있던 농림수산식품부 필지에 일부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함③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무상귀속 협의는 불필요하며, 용도가 변하지 않으므로 무상사용하도록 함④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 시 농림수산식품부 필지는 소유권 이전 불가능 함⑤ 추가 매입한 사유지와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만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 2013.06.21 발행
도시이야기
2013. 6. 21.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