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시 국공유지 소유권 이전
by 도시연구소 2013. 6. 21. 09:54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시 국공유지 소유권 이전]
① 민간에서 소하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② 기존에 있던 농림수산식품부 필지에 일부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함
③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무상귀속 협의는 불필요하며, 용도가 변하지 않으므로 무상사용하도록 함
④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 시 농림수산식품부 필지는 소유권 이전 불가능 함
⑤ 추가 매입한 사유지와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만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
2013.06.2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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