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등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 조정
개발사업 등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 조정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토지의 개발,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의 토지가 2 이상의 또는 읍, 면, 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 변경 조서,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및 행정구역 변경도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식제 10조 승인 및 경계변경신청의 서식②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신청은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의한다. 개발사업 시 행정구역은 반드시 필요할까?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정형화되기 이전의 토지는 부정형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경우가 ..
토지
2013. 4. 23.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