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에 있어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의 구분 기준
[영업보상에 있어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의 구분 기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을 영업보상이라 하며, 어떤 특수한 원인으로 인해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폐업보상을 한다. 영업보상은 영업 상의 손실을 3개월 정도 보상하나, 폐업보상은 2년이다. 국토해양부 답변ㅇ 영업이라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게되는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 영업의 폐지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거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당해 및 인접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3. 12. 9.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