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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사례 및 문제점 연구

    2021.02.08 by 도시연구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사례 및 문제점 연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지자체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다름. 이 때문에 소송이 끊이지 않음. 법에서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어떤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사업시행자에게 배수지와 송수관로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함. 어떤 지자체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받지 않고 배수지 설치 공사비만 받음. 어떤 지자체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만 부과하고 다른 비용은 부과하지 않음. 사례 수원 광교신도시 사례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1713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A4, A19, A25블럭에 휴먼시아 아파트와 상가 등을 지은 LH공사 광교사업본부에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7억..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21. 2. 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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