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입지 공장 건폐율 완화는 무책임한 정책
우선 2012년 10월 31일자 경기도의 보도자료부터 보고 이야기 합시다. ○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 및 후생복지시설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건폐율 40%→60%, 용적률 100%→200%로 완화 법률개정 추진○ 경기도, 박기춘 의원에 법률개정안 제출, 11월 중으로 의원입법 추진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40%의 건폐율을 60%로, 용적률 100%를 200%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 국회의원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법률 개정안 검토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11월 중으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경기도 기업정책과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해..
법률·세금
2013. 1. 18. 15:03